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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신문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답변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처리기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9월부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알리는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도입한다.
민원 담당부서 지정 후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처리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제주도는 미처리 민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가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도민 신고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신문고 이용방법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한다.
도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로 전화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환경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팩스와 우편,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오·폐수 무단방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양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법령 위반행위다.
신고할 때는 오염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일시, 위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현장 확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오염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등에 시간이 걸려 처리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행정처분 등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민원 처리상황을 단계별로 공유하고 미처리 민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답변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환경오염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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