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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27일에 공포된'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민은 이제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부정 사용 및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하며,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는 여러 기관이 각각 별도의 기반을 중복으로 구축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발급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지원,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관리,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 및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과 이번 시행령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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