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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국민추천' 안내문 |
[뉴스서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후대응위는 정부의 국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다.
추천 대상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과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추천을 집중 추천을 활용한 기관 협업의 모범 사례로 삼아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국민추천을 통해 인재 영입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하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있는 인재가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추천을 계기로 국민 참여기반 인재 발굴이 필요한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더 많은 협업과 국민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각 기관의 인사수요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특정 직위에 대한 집중 국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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