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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강충룡 농수축위원장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회 강충룡위원장(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12일 열린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녀 생계 안정을 위해 매년 17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소라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오히려 시장 가격 형성을 가로막고 가격을 하향 고착화시키는 최악의 정책 역효과를 낳았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강충룡위원장은 도정은 기준가격을 5,000원으로 설정하고 차액을 1kg당 최대 1,000원까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구별 수협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유통 현장에서는 거꾸로 ‘4,000원 이하로 계약해야만 행정의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최근 10년간 소라 산지 가격이 4,000원 미만으로 묶이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강 위원장은 “공공 재원이 대거 투입되는 제주의 핵심 수산물 유통이 단 하나의 일본 수출 유통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 형태로 묶여 독점권을 보장받아 왔다”며, “경쟁 입찰이나 판로 다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특정 일본 수출업체에 활소라 공급권을 독점시켜 준 배경이 무엇이냐”고 도정의 안일한 리스크 관리를 매섭게 다그쳤다.
또한 강 위원장은 “도정은 수협 입찰을 통해 5,000원 이상 고가 구매하는 내수 가공·유통업체에 1,000원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침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현장 인프라 조사는 전무하다”며, “현재 제주 도내나 국내에 수협 입찰에 참여해 5,000원 이상으로 소라를 대량 매입할 역량을 갖춘 가공·유통업체가 실제로 몇 군데나 확보되어 있느냐”며, “실효성 없는 또 하나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첫째, 수협 공판장 입찰 시 kg당 5,000원을 하한선으로 지정하고 미달 시 자동 유찰시키는 ‘제주 활소라 수협 최저입찰하한제’ 시행, 둘째, 하한제 도입으로 낙찰되지 않은 유찰 물량을 도내 가공업체가 자숙 소라나 밀키트 등으로 즉시 수매할 수 있도록 돕는 ‘도정 수매 및 격리 시스템’ 구축, 셋째, 제주 도내 6개 지구별 수협의 소라 유통 창구를 단일화하여 일본 및 국내 대형 유통사와의 가격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자 중심 소라유통조합(가칭)’ 설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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