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3월 3일까지 신청 접수

김준극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6 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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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뉴스서울] 고성군이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규 주택건축 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군은 총 40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관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축은 최대 2억 원, 대수선 최대 1억 원 이내의 저금리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청년 1.5%)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만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들에게는 고정금리 1.5%를 적용해 금리우대 정책도 새롭게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분야 기업(법인) 및 농업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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