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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뉴스서울]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2024년 12월 기준 5만여 대(1종)에서 27만 5천여 대(9종)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청・지방정부 등의 요청을 고려하여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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