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곱창김(잇바디돌김) |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자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학명 : Pyropia haitanensis, 청곱창김)의 양식 근절을 위해 단김 종자 유통 단속 및 계도·홍보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 대만, 일본 남부의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대부분 스프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김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보고된 바 없는 외래종으로, 국내에 들여와 양식하기 위해서는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하나 생태계 교란 우려 등으로 2015년 이식 승인이 불허된 바 있으며,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어업인은 기후변화에 따라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되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내 양식 및 식품원료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이 합동으로 단김의 국내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단김이 아닌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서·남해안 및 제주도를 포함한 전 연안 692개 정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 분석에서도 단김의 국내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생태계 및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단김이 국내에서 양식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종자가 유통되기 이전에도 단속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고수온에 강한 우수한 김 품종도 개발한다.
단김과 같이 신품종으로 출원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경우,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자원을 이식·소지·유통·보관·판매한 경우 및 이들을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곱창김과 같이 우리 고유의 우수한 김 자원을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K-김 산업이 지속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단김이 불법으로 양식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