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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홍보이미지 |
[뉴스서울]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몇 시간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ㆍ 원동기장치자전거ㆍ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이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0.08% 이상)되거나 100일 동안 정지(0.03% 이상 0.08% 미만)될 수 있다.
ㄱ씨는 2026년 1월 19일 밤 11시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9시경 출근길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측정됐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이를 이유로 ㄱ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는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 후 숙취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한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설령 음주 후에 수면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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