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재난 민관이 함께 막는다! 2025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개최

김주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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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 및 ‘2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12월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와, '202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분야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기준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강화된 재난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 대해서는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등 164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적정 항목은 지난해 35개 지적됐으며 올해는 8건으로 감소했다. 이 8건은 사업자들의 대안조치 방안을 정부와 전기·소방 전문가가 검토하여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점검은 분산·다중화·백업 체계 확립, 서비스 업데이트 사전검증 체계 구축 등 4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년에는 시정명령이 5건, 시정권고가 15건이었으며 올해는 시정권고 13건이 조치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사항이 반영된 '202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통신사의 기지국 설비(DU, RU) 증가를 반영하여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기준의 DU 개수 기준을 상향했으며, 이용자 단말과 직접 연결되는 설비인 RU 개수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통신시설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차수시설의 높이 기준을 추가하고, 배수시설을 병행 설치하도록 풍수해 대비 방안을 강화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위탁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설비 장애를 인지하는 즉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황을 전파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와 화재 조기탐지 추가설비 설치, 리튬배터리 분리격실 및 이격거리 유지 등 화재 대비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기존 시설의 물리적 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 대안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디지털 재난은 단순한 서비스 중단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다”고 하면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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