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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한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제주도지사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로,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족발·보쌈 등)과 도외 축산물 취급업소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3월 31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도내 업소의 경우 행정시 축산과에서, 도외 업소의 경우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서 각각 접수한다.
신청 업소는 시설 여건과 위생관리 실태,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종합평가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인증점으로 최종 지정된다.
인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와 포스터, 인증마크 스티커가 제공되며,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함께 지원된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40개소, 도외 107개소 등 총 347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난해 인증점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1,732톤(도내 1,239톤, 도외 493톤)이 공급돼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통해 제주산 축산물의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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