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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의 주업요건 적용 사례 인포그래픽 |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발굴한 작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로,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주소지와 경작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져도 본인 귀책 사유가 없으면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의 주업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현재 농촌 외 지역에 주소(농업인)·주된 사무소(농업법인)를 둔 경우는 농업의 주업요건을 갖추어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주업요건 충족을 위해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행정구역(시·구)에 있으면 최소 1,000㎡의 영농종사를 해야 한다. 이는 도시 거주자 중 농업을 실제 생계와 주된 활동으로 하는 사람을 구분해 직불금을 지급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최근 지방정부에서 인구 변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실제 생활권과 행정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장소에 계속 살고 농사를 짓고 있어도 거주지와 경작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의 행정관할이 달라져 종전에 충족하던 농업의 주업요건을 갑자기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의 실제 생활이나 영농형태에 변화가 없는 등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의 주업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는 것으로 법령을 정비한다.
즉,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의 자격 판단에서 행정구역 변화로 자격을 잃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취지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는 등 행정구역이 개편됐고, 일부 도시에 사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지급받기 어렵게 됐으나, 이 법 시행령 개정으로 43명이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받아 약 2,4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향후 다른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연한 불이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행정구역 개편 외에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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