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용노동부 |
[뉴스서울] 고용노동부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하는 제도로, 노동부는 전 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개선까지 완료하여 총 309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대통령 표창 1개소)으로 선정된 것이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두 번째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추가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증빙서류 간소화 등 육아휴직 혜택은 강화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조치,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등이 있었으며, 노동부는 총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이행률 100%)했다.
노동부는 그간에도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근절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유해인자 노출로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앙부처 최초로 아빠교실 등 직원 성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23년에 대통령 표창(양성평등 유공 및 인사 운영 혁신 분야)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등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또한 주요 정책가치로 삼아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며, “국민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