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 선정…돌봄 사례 대상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6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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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복지정책과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고도화’ 등 도·행정시 12건, 지방공공기관 3건
▲ 제주도청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평가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도·행정시·도내 17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으로 도민 편익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한 사례 총 85건이 접수됐다. 도 본청 30건, 제주시 15건, 서귀포시 31건, 공공기관 9건이다.

심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70%)와 적극행정 도민모니터링단 도민심사(30%) 결과를 합산해 진행했다.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한 평균 점수로 공정성을 확보했다.

심사 결과 도·행정시 부문 1위(대상)는 제주도 복지정책과의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고도화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강화’ 사례가 차지했다. 기존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려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위는 우주모빌리티과의 ‘13년 방치된 폐교(탐라대학교) 부지, 특례 제도 활용으로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심장으로 재탄생하다’ 사례가, 3위는 복지정책과의 ‘이웃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제주 수눌음돌봄공동체’ 사례가 선정됐다.

도내 지방공공기관 부문에서는 3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제주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 실시간 대응 프로세스 구축’ 사례가 1위, 같은 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 돌봄 모델 JPDC 우리 올레 아이 뜨락’ 사례가 2위에 올랐다.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의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 플래너’ 사례가 3위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발된 공무원과 부서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도·행정시 우수사례 주공적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 차등 포상금, 적극행정 유공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소속 부서에는 성과관리(BSC) 가점이 차등 부여된다. 지방공공기관 수상 사례는 기관 사정에 맞춰 자체 인센티브를 별도 부여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공직자들이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우대받고 보호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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