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김진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9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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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안내문

[뉴스서울] 청년미래적금이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가입 중간에 납입액이 없어도 계좌유지 가능)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신청시간 9:00~18:30)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한편,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2026년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1991년 8월 8일~1991년 12월 31일 출생한 자)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직전연도(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 완료 후 3주(7월 6일~7월 24일)간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결과는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이후에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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