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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부터 출범한 유통구조 점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대형 육가공업체(상위 6개)의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량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가격이 높은 이유가 일부 업체에서 과도한 재고량을 장기 보유하여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업체의 재고량 현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당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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