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최중구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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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항공편 취소가 빈번한 항공사 운수권 불이익,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제도화도 포함
▲ 재정경제부

[뉴스서울] 재정경제부는 6월 19일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구독 서비스’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관람·교통·반려동물 등 ‘여가·문화’ 서비스 및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애로를 개선하는 15개 과제를 담았다.

먼저,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등 구독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구독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2026년 9월 신규서비스 출시 예정)한다. 이와 더불어,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엄중 집행하고,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2026년 9월)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2026년 12월)한다. 또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은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027년 1분기)한다.

가전구독 분야에서도 냉장고, 에어컨 등 대표적 생활가전의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2026년 12월)하여 직관적인 가격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구독기간 내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기간 분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026년 12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지원하여 전기차 구입비 초기 부담을 낮춘다. 실증사업과 함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자동차관리법 개정, 2026년 하반기 발의)한다.

공연·스포츠 경기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하여, 티켓 예매시 소비자에게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2027년 1분기)한다. 또한,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예고 없는 항공권 취소를 막기 위하여,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2027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개정, 2026년 3분기)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 및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본격 도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2026년 12월)한다.

다양한 숙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을 허용(도농교류법 개정, 2026년 12월)한다. 또한,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과 심야·새벽 등 교통취약시간대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추진(2027년~)하고, 입주초기 신도시에는 운행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 구축(2026년 7월) 등을 통해 광역 DRT 도입을 추진하여 더욱 편한 교통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6년 8월)하며,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26년 11월)한다. 또한, 공병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용기 반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2026년 8월)하고, 공병을 반환하는 소매점 수거비용을 감안하여 취급수수료도 현실화(2026년 12월)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여야의원 4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앞으로 공청회 및 조문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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