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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보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와 어린이집 재산 피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78개 어린이집 재원 아동 1만 5,957명을 대상으로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작년보다 1종이 늘어난 총 10종의 안전공제회 보험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동반자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건물) △화재공제(내부집기) △화재배상책임 특약 △풍수해 등이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규 어린이집도 수시 확인을 통해 공제회 가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안전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연도별 가입 항목은 2023년 6개에서 2024년 7개, 2025년 9개, 2026년 10개로 늘어났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공제 보장 확대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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