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 선례 없다 거절 말고 국가가 비용 지원해야

최중구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8 1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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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희생자 봉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된 후 현지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국내에 봉환한 경우, 국가가 유해 봉환에 발생한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亡 임ㅇㅇ, 이하 고인)의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한 후 행정안전부에 청구한 유해 봉환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의견표명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 의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유해 봉환 제도를 개선하는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 2013년 자비를 들여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뒤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다. 이후 유족은 국가가 해야 할 유해 봉환 책무를 대신 수행했으므로 유해 봉환 실비를 보전해달라는 민원을 행정안전부에 제기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라는 사유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등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간 유해 봉환 예산 평균 집행률이 44.3% 수준에 머무르는 등 예산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유해 봉환 절차에만 의존하면 수많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간에서 유해 봉환을 추진 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강제동원조사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보다 먼저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했는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정비되고, 사할린 등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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