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료를 2백만 원 이상 체납했는데, 공단으로부터 2021년 7월까지는 매월 독촉고지서를 받다가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납부독촉을 받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2025년 3월부터 다시 ㄱ씨에게 다시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다가 올해 3월에서야 ㄱ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에 ㄱ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단은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ㄱ씨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압류를 하는 등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3년 7개월 동안이나 체납처분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공단의 귀책인 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무효인 점 등을 이유로 ㄱ씨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할 것을 공단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국민의 고충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