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뉴스서울] 창원특례시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진행 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된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홍보를 통해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팀’을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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