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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 |
[뉴스서울]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322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양육비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에 직결되는 만큼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양육비 형사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위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현재 채무자의 동의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선지급 채무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채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선지급 회수 강화를 위해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양육비 선지급 체납 정보를 제공하여 국세청이 직접 선지급 체납자에게 통지하여 납부를 독려하도록 위탁하고, 신속·정확한 체납정보 공유 등을 위한 전산망 연계 등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조치는 322건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8천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원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79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4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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