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
[뉴스서울] 남해군이 한 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연 세액의 최대 6.4%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난 해 연납으로 납부했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순 경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1~6월분), 12월(7~12월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7%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는 6.4%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공제율이 7%로 변경됐다. 공제율은 2024년에는 5%, 2025년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조회·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더라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는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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