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
[뉴스서울] 남해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941건, 1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읍·면지역의 세액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이다.
지난해 신규로 허가를 받아 연중에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되므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 또한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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