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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
[뉴스서울] 여름방학 기간 주요 상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은 룸카페·홀덤펍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홀덤펍 101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서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15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건이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주요 상권의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는 그 자체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폐 구조와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가 업소 내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표시 하나가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청소년 출입이 의심되는 유해업소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현장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이들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는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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